상세정보
비자, 여권, 국적

비자, 여권, 국적

저자
법제처
출판사
휴먼컬처아리랑
출판일
2015-02-02
등록일
2015-05-26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3MB
공급사
교보문고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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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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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의 확인”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리출국목적에 따른 비자(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90개 국가로 출국하는 국민은 협정에서 인정한 일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하지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등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이 적힌 신분증명서로, 여행국의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와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를 말하며,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국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 복수여권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시민권”은 국적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되나, “영주권”은 어떤 국가의 외국인으로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한 것일 뿐 그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 국적회복에 의해 취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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