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룡 - 설득과 통합의 리더
부드러움과 단호함을 겸비한 조선 최고의 재상, 유성룡
유성룡은 한없이 우유부단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책을 따라 유성룡의 행적을 하나씩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난다. 대동법이 그중 하나다. 광해군 즉위년 1608 경기도에 시범 실시했다가 100년 후인 숙종 34년 1708 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대동법은 임란 때 유성룡이 작미법作米法이란 이름으로 이미 시행한 제도다. 고종 9년 1871 대원군이 강행한 호포법戶布法도 마찬가지다. 호포법 실시 이후에야 양반들도 비로소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성룡은 임란 때 속오군束伍軍을 만들어 양반들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지웠다. 그뿐 아니라 천민들도 종군從軍을 조건으로 면천免賤해주고 나아가 공을 세우면 벼슬까지 주는 신분타파책을 실시했다. 유성룡의 이런 전시 정책에 큰 불만을 갖고 있던 양반 사대부들은 유성룡이 창안한 훈련도감에서 훈련 중인 노비들을 데려가는 행태까지 보였으며, 전쟁 기간 내내 도주하기 바빴던 선조는 탄핵을 유도해 그의 실각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러나 유성룡은 자신이 속한 계급의 신분적 특권까지 모두 포기해가면서 전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민생정책을 실시한다.
유성룡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본 군주는 정조다. 그는 『홍재전서』「일득록日得錄」 ‘인물’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 헐뜯는 사람들을 고故 상신相臣 유성룡 이 처한 시대에 처하게 하고 고 상신이 맡았던 일을 행하게 한다면 그런 무리 백 명이 있어도 어찌 감히 고 상신이 했던 일의 만분의 일이라도 감당했겠는가. 옛날 당 태종唐太宗이 이필李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정신은 몸보다 크다”라고 말했는데 나도 서애에 대해서 또한 그렇게 말한다. 대개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이미 우뚝 거인巨人의 뜻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