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치국가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가정생활을 할 때나 직장생활, 경제생활,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법을 알고 법에 맞추어 행동하며 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립 고등교육기관이자 평생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법학과의 전공과목이었던 [생활법률] 교과목을 2011년 2학기부터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과목으로 변경하였다.
[생활법률] 교과목은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4편 경제생활과 법], [제5편 형사사건과 법],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정하고 이에 관하여 현행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어떠한 권리구제기관과 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서술하고 있어 유용한 법률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