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왕에게 고하라
- 저자
- 이호선
- 출판사
- 평단문화사
- 출판일
- 2010-09-20
- 등록일
- 2015-03-20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6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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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소문, 왕에게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전하다!
상소문, 왕에게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전하다!
상소문에 비친 조선의 모습을 살펴보는 책『왕에게 고하라』. 상소는 신하들이 왕에게 의견을 올리는 방법 중 문서로 올리는 의견을 말한다. 왕은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을 통해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정치를 했다. 이 책은 조선왕조실록 중에서도 태종과 세종조의 상소문을 중심으로 엮었다. 상소문은 왕이 아닌 신하들의 관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조선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조선의 자화상이자, 조선의 생활풍속과 정치 및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다양한 상소문을 만날 수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이호선
저자 이호선은 1964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구로공단 등에서 일을 하면서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국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는 방송 석사과정을, 영국 리즈Leeds 대학교에서 ‘EU 경제 및 국제통상법’ 전공으로 LL.M 과정을 졸업했다. 25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로펌에서 일하기도 했다. 40세가 되던 해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과 경제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빅딜》, 《공부습관 3주 만에 바뀐다》, 《질문이 답이다》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감》을 우리말로 옮겼다.
목차
책머리에 . 5
제1장 왕과 리더십
꿩 먹고 알 먹고, 사냥하고 제사하고 . 13 | 기상 이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16 | 탕약은 맛보고 올려라 . 19 | 사냥에 탐닉하다 . 21 | 가뭄 때문에 거처를 옮긴다? . 24 | 궁궐 매를 훔치다 . 27 | 그들도 한 잔씩 해야 되지 않겠소 . 30 | 외국인의 생명도 귀하다 . 32 | 여악은 좋지 않다 . 34 | 왕의 허리띠 금장식과 옷감을 훔치다 . 39 | 스캔들만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 . 42 | 어가에 호소하다 . 44 | 털을 불어가며 흉을 찾다 . 47 | 사랑은 죄가 아니다 . 50 | 병영에서 애인과 함께 숙직하다 . 52
제2장 관리의 예의와 염치
전과 기록을 훔쳐내다 . 59 | 종로에 익명의 유인물이 붙다 . 61 | 공신도 무서워하는 세금 . 63 | 사신인가? 장사꾼인가? . 65 | 생선 눈깔인가? 진주인가? . 67 | 왕이 임명한 병조판서가 낙마한 까닭 . 70 | 옷 색깔을 함부로 하지 마라 . 73 | 황희, 법을 굽히다 . 75 | 농부의 작은 이익까지 탐하지 마라 . 79 | 생대구 두 마리를 뇌물로 받았다? . 81 | 군공을 가로챘다가 들통나다 . 85 | 첩이 사주했습니다 . 88 | 사치가 화를 부르다 . 90 | 뇌물은 백성의 피와 땀이다 . 91
제3장 과거제도와 인재 등용
벼슬을 버리고 과거장으로 가다 . 99 | 과거 입시위원, 너무 생색낸다 . 101 | 성균관이 비었다 . 104 | 서얼은 과거 응시도 못하는가 . 107 | 그때도 족보는 있었다 . 109 | 대리시험을 보다가 들켰다 . 113 | 소과를 보게 하라 . 116 | 응시자의 이름을 몰라야 한다 . 118
제4장 부역과 조세제도
말보다는 백성이 중요하다 . 125 | 공무원들을 시킵시다 . 128 | ‘빨리빨리’가 사람 죽인다 . 130 | 왕이 건축을 논하다 . 133 | 부러진 들보와 기둥은 고쳐야 하오 . 138 |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 140 | 한양에 가깝다는 죄 . 142 | 그때도 파파라치가 있었다 . 143 | 모판이 마르고, 이삭이 패지 않는다 . 145
제5장 조선의 사법제도
목숨은 다시 살릴 수 없다 . 151 | 친족은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 153 | 신문고가 악용되고 있다 . 155 | 종친의 살인죄 . 158 | 몰수형은 너무합니다 . 161 | 공신 자손도 전과 기록을 남겨야 한다 . 163 | 오심으로 죽은 자가 아홉이나 됩니다 . 165 | 판사의 오판인가? 백성의 오기인가? . 168 |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다 . 172 | 일사부재리 원칙 . 174 | 연좌제를 금하다 . 177 | 잦은 사면이 범죄를 양산한다 . 179 | 관리의 부정축재는 사면으로도 덮을 수 없다 . 183 | 심신박약은 정상 참작 사유 . 185 | 법은 술에 관대하다? . 187 | 죄를 3번 심리하다 . 189 | 부마는 폭행 치사 교사범 . 192 | 판사, 억울함을 호소하다 . 195
제6장 조선의 국방과 안보 정책
불쌍한 수군 . 201 | 병선은 나라의 그릇이다 . 203 | 시위군이 한양 물가를 올린다 . 207 | 군대는 출신보다 계급이다 . 209 | 소나무가 바다를 지킨다 . 211 | 인화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 217 | 벌레는 생나무를 좋아한다 . 221 | 성은 매년 하나씩 쌓다 . 223 | 함길도의 성터를 살피는 것은 지금도 늦었다 . 226 | 조선의 일은 사흘을 못 넘긴다 . 229 |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 231 | 장맛비 한 번에 성이 무너지다 . 232
제7장 조선의 목민관
수령의 업적 평가 기준 . 239 | 포악한 수령의 벼슬길을 막다 . 241 | 백성을 구제해도 죄가 된다? . 244 | 관청 예산, 비리의 싹이 되다 . 247 | 수령을 고발합니다 . 250 | 수령의 호종죄 . 253 | 3년 임기제냐, 6년 임기제냐 . 255 | 수령의 부정축재죄 . 259 | 무능한 수령들 . 261 | 뛰는 수령 위에 나는 백성 . 263 | 수령, 먹고 튀다 . 267 | 사형에 처해도 허물이 남는다 . 269 | 수령이 너무 늙었다 . 273
제8장 조선의 효
불효자를 파직하다 . 279 | 관직을 받더라도 3년상은 치러야 한다 . 281 | 효성으로 벼슬을 얻다 . 284 | 벼슬보다 시묘살이를 택하다 . 286 | 부친상 중에 기생과 간통하다 . 288 | 손가락까지 끊어야 효는 아니다 . 290
제9장 조선의 부부관
노처녀는 나랏돈으로라도 시집보내야 한다 . 297 | 조강지처를 버려 파직되다 . 298 | 처와 첩을 나누다 . 299 | 남의 첩을 빼앗다 . 302 | 여승을 환속시켜 시집을 보내다 . 304 | 첩을 두어 제가에 실패하다 . 305 | 혼인 전에는 얼굴을 보지 마시오 . 307
제10장 조선의 민간신앙
분에 넘치는 장례식 . 317 | 승려들은 앉아서 먹기만 한다 . 319 | 무당에게 베를 바치다 . 323 | 귀신에게 아첨하다 . 325 | 귀신 핑계 대고 놀아나다 . 328
참고문헌 . 333